#안인득 #진주아파트 #살인사건 (서울=연합뉴스)경찰이 아파트 방화·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(42)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.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. 공개 대상은 실명, 나이, 얼굴 등이다. 단,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. ◆ 연합뉴스 홈페이지→ ◆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→ ◆ 오늘의 핫뉴스 → ◆ 현장영상 → ◆ 카드뉴스 → ◆연합뉴스 공식 SNS◆ ◇페이스북→ ▣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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